1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 현장에서 노조가 벌이는 불법행위를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로 표현하며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원 장관은 "언제부터인가 건설노조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일 안 하는 반장과 팀장들, 전임자 급여 강요 등 건설 현장이 편법과 탈법을 넘어 무법지대가 된 지 오래됐다"며 "건설사가 공기에 쫓기다 보니 무법지대에 굴복해야 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 장관은 국토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관행처럼 지급돼온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모든 현장에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의 탈을 쓴 갈취 세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잡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찰청·법무부·고용노동부와 정부 합동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이번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 현장에서 노조가 벌이는 불법행위를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로 표현하며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원 장관은 "언제부터인가 건설노조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일 안 하는 반장과 팀장들, 전임자 급여 강요 등 건설 현장이 편법과 탈법을 넘어 무법지대가 된 지 오래됐다"며 "건설사가 공기에 쫓기다 보니 무법지대에 굴복해야 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 장관은 국토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관행처럼 지급돼온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모든 현장에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의 탈을 쓴 갈취 세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잡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찰청·법무부·고용노동부와 정부 합동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이번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장비 사용 강요뿐만이 아니다. 경기 양주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에서는 B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무려 26차례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했다. 레미콘 트럭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로 바닥에 드러누워 현장 출입 차량 진입을 막았다.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국토부가 연초 대한건설협회 등 12개 민간건설 분야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설문·신고를 진행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이 같은 불법행위는 총 207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 전임비를 강요한 사례는 567건으로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약 86%를 차지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란 건설 현장에 투입된 여러 전문건설 업체(하도급 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담뱃값 형태로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일종의 수고비다. 보통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월례비'라고 불리는데, 노조는 이를 성과급으로 인식하고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 예로 C노조 소속 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에 달하는 월례비를 건설사에 요구했다.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으로 공기 지연을 유발해 건설사는 결국 두 손 들고 윌례비를 지급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급과 월례비를 합치면 월 1000만원이 넘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타워크레인 기사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처나 가족을 유령 근로자로 등록한 뒤 월례비를 월급처럼 받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국토부가 건설사의 입금 내역 중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사례에 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건수는 많은데, 공사가 이미 다 끝나 노조의 보복이 염려되지 않는 현장 위주로만 접수된 것"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보복을 무기로 하도급사 목숨줄을 쥐고 흔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가 원도급사에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하도급사와 계약을 해지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수차례 일어났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현장 입구를 막고 타 노조원 출입을 방해하며 고용부·구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현장의 사소한 안전 관련 민원을 집중 제기하는 전형적인 수법 등으로 현장관리자에 대한 잦은 소환조사를 유발해 공사에 차질을 빚게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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